판시사항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촉법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폐촉법령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입지가 결정·고시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 처분의 근거 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폐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3. 9. 8.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00-1 외 2필지상에 일반폐기물소각시설(소각용량 : 200t/일 × 1기)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입지를 결정·고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소정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은 위 소각시설 예정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로서 원고들의 거주지역이 위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폐촉법, 같은법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촉법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폐촉법령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입지가 결정·고시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 처분의 근거 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폐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므로 폐촉법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서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갑 제9호증의 1, 2)까지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폐촉법에 따른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