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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13350
건축(증축)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남 영암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지상 주택의 거주자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6. 3. E으로부터 H, I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인 축사 등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E은 2019. 1. 14. 피고로부터 I 토지(이하 ‘이 사건 우사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792㎡의 우사를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참가인은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2019. 6. 13. 위 증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신고한 다음 위 우사를 건축하였다.

다. 원고들이 거주하는 G 토지와 이 사건 우사부지의 경계 사이의 거리는 115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1, 2, 갑 제8호증의1, 갑 제12,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및 관련 법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으로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말미암아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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