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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6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며 2015. 6. 3. 피해자와 공동수도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한 이후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원심법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활동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대립하고 반목하여 온 피해자, F, G 등의 일관성 없고 상호 모순된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을 들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을 움켜 잡아 피멍이 드는 상해를 당하였고, 그 날은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날(2015. 6. 3.)과 다른 날이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이전에 경찰이 다녀갔다고 거듭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상반되나, 이는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생긴 오류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나. 2015. 6. 3. 작성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쪽)에 의하면, ‘상해의 원인’ 란에는 ‘이웃사람(A)이 팔을 심하게 움켜쥐면서 발생했다함’, ‘상해의 부위와 정도’ 란에는 ‘좌측 어깨와 상완부쪽에 통증, 멍들고, 피하출혈 발생’이라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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