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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6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사실오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 등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당시 현장에 있던 E(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의사 J가 사건 다음날인 2014. 5. 26. 작성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2쪽)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해자의 112 신고로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112 순찰자 근무일지(수사기록 14쪽)에도 신고내용이 ‘폭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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