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 마.
항(제3면 제4행부터 같은 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9.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공급업체가 임의로 유통기한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점, 울산지방검찰청이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일부인용의 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품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상의 유통기한은 원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데 생산업체인 D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일주일 내외의 짧은 유통기한을 이 사건 제품에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품의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은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8. 12. 31. 총리령 제1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45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식품품목제조보고서상의 유통기한인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