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18노16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유통기한 2014. 2. 5.)’, ‘K(유통기한 2014. 2. 12.)’ 제품을 발주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각 발주서(이하 ‘이 사건 각 발주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피고인 서명은 위조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 각 제품을 직접 발주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제품이 피고인의 발주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알 수도 없었다.

피고인이 L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발주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실제 피고인의 서명은, 필적을 기재하는 전체적인 운필숙련도에 있어서 대체로 유사하고, 전체적인 자획구성 및 배자형태 등에서도 유사형태가 관찰되므로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점, ② ‘G’ 브랜드는 피고인의 남편 F가 2011 4.경 상표로 출원하였을 뿐 제대로 상품화된 적도 없는 브랜드이므로 D 등 제3자가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해가며 위 제품을 발주할만한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각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피고인은 2012. 2. 2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L에 위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명시하여 글을 게시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위 각 제품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