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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나451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5,707,501원과 그 중 111,346,693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8줄부터 9줄까지(책임제한의 비율)의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를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로 변경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면 19줄의 F 주식회사뒤에 (2013. 9. 5.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을 삽입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4면 15줄(책임의 제한)의 피고의 책임 70%를 피고의 책임 80%로 변경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4면 17줄부터 18줄까지(공제)의 9,424,040원 중 원고의 과실분 3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를 11,027,670원 중 원고의 과실분 2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로 변경한다.

⑤ 제1심 판결문 제5면 2줄 [인정근거]에 갑 제18, 19호증, 을 제8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3, 4줄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변경한다.

⑥ 제1심 판결문 제5면 6줄부터 9줄까지(소결론)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5,707,501원과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111,346,693원에 대하여는 사고일인 2012. 7. 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1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당심에서 추가 인용한 금액인 14,360,808원(= 125,707,501원 - 111,346,693원)에 대하여는 위 2012. 7.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⑦ 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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