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면 16행의 ‘제2경인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