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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2080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의 신축 판매업, 분양, 매매, 임대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권 수주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게 용역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의 목적 을(원고)이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갑(피고)이 상가 재건축정비사업권의 일반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비 을의 총 용역비는 50,000,000원으로 한다.

3. 용역비 지급시기

가. 갑이 D 주택재건축 주식회사 E 대표 F 분양권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2항에 적시한 용역비 중 2,000만 원을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나. 용역비 중 나머지 3,000만 원은 위 분양권 계약이 시공사의 추인을 받을 시 즉시 지급한다.

다. 나.

항에서 적시한 시공사의 추인을 받지 못할 시 갑은 분양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주식회사 E 대표 F 분양보증금을 배액배상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런 관계로 갑이 배액배상을 받게 되면 을에게 용역비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주식회사 E과 피고는 2014. 5. 12. D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안양시 G 일원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일반아파트 분양권한을 위임하는 분양용역대행(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분양대행 보증금(공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은 만약 사업승인인가 이후 시공사로부터 피고의 분양업무 권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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