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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0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알 선수재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알선 의뢰 자를 대리하여 자산운용 사 등에 관련 회사 주식을 홍보하고 주식 매수를 추천하였을 뿐이고 실제 주식 매수는 자산운용 사 등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기 계산 타인 명의 매매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O 명의 현대증권 계좌의 원천자금 와 이 베스트투자증권 계좌의 원천자금 중 일부는 O의 자금이므로 이 부분은 ‘ 피고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다 3)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상 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의 주식 주문 상황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므로 이후에는 미공개정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매수 시기, 이익률, 보유기간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I의 매매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추징 8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시세 차액을 얻었음에도 자의적으로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48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알 선수재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서 말하는 '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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