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3 2014고합61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2:00경 포항시 남구 C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가 선배들에게 피고인이 선배 험담을 하였다고 일러바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 통으로 턱 부위를 6회,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