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6989』 피고인은 2014. 8. 10.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410번길 4 하이마트 개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4고단730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03: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 지하철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5. 03:1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진 주유소 앞 도로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2014고단10394』
가. 2014. 10. 6.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0. 6. 14: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07동 1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24세)이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화장대에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10. 7.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0. 7. 18: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10.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1. 1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