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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64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0:10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202동 703호 피해자의 집에서 집을 나간 피고인의 처와 자식들을 피해자가 숨겨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 씨발년, 어디있어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신고를 하려 하자 거실에 있던 스프레이 모기약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인 처(妻)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던 차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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