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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8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14.부터 2013.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3. 11월 분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5.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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