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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6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7. 12.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 수당 1,749,250 원 및 퇴직금 29,220,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9. 26. 제출된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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