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21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 건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인천 계양구 D 개인 주택 설비 공사현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3. 10.까지, 경기 포 천시 E 중국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4. 4. 30.부터 2014. 7.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잔액 1,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장을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