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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3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물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5. 8.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405,0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3.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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