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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두2444
손실보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손율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목 중 ① 지면에 식재된 분재 및 정원수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에 관계없이 10%의, ② 화분에 식재된 분재에 대해서는 5%의 각 고손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령의 규정과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목의 고손율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수용재결 후 멸실된 분재 등과 관련된 손실보상에 관하여 원심은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제1심 감정 당시에는 사라진 분재와 정원수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분재와 정원수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률의 규정과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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