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1.26 2020도11297
입찰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K 및 I 조합의 각 명도소송 용역 관련 변호사법 위반, I 조합의 수용재결 용역 관련 변호사법 위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 관련 업무상횡령,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공판중심주의 위반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주관리 용역, 범죄예방 용역 관련 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이주관리 용역 알선 대가 관련 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176,000,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추징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