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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8도1290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에서의 양벌규정, 죄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정거래법위반죄에서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정거래법위반죄에서의 죄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정거래법위반죄에서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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