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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5323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이하 ‘함양리조트’라 한다)로부터 함양리조트 소유의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3 외 191 필지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회사이다.

나. 함양리조트는 2011. 9.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하고, 위 부동산에서 회원제 골프장(골프장명: 스카이뷰 컨트리클럽)을 운영하였다.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5. 골프회원권채무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는 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되 본 회생계획안 제4장에 따라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함 - 상기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가 완료된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의무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함 -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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