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햄튼 사이의 질권설정 1)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는 2010. 12. 8.경 (주)햄튼과 사이에 회생채무자 태양시티건설(주)(이하 ‘태양시티건설’이라고 한다
) 발행의 골프회원권(회원번호 E80-12-0076, 회원성명 : (주)햄튼, 회원권구분 : VVIP 1구좌, 입회보증금 13억 원, 이하 ‘VVIP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한다
). 2) (주)햄튼은 2010. 12. 8.경 태양시티건설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태양시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 1) 태양시티건설에 대하여 2012. 4. 30.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2012. 5. 15.부터 2012. 6. 4.까지로 정해졌다(수원지방법원 2012. 4. 30.자 2012회합24 결정). 2) 태양시티건설은 2013. 9. 25.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원지방법원 2013. 9. 25.자 2012회합24 결정).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5. 입회금반환 채무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7%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합니다.
한편, 본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입회금 채권자의 골프클럽 Q 안성에 대한 이용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합니다.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 (주)햄튼의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 신청 한편, (주)햄튼은 2012. 7. 18. 태양시티건설의 공동관리인을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신청을 하여 2014. 2. 5. 회생법원으로부터 '태양시티건설 발행의 골프회원권 LVIP 1장, 이하 'LVIP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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