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가평에 1차 10조 원, 2차 30조 원 합계 40조 원이 투입되는 복합단지 시행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D 전 대통령이 남북통일이 되면 가평 사업 부지에 스키장, 호텔, 콘도, 골프장 및 수영장 등 복합 위탁 시설단지를 개발하려고 구상해 놓은 것이고, 현재 국회의원 및 미군 장성 등과 함께 10년에 걸쳐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
1차 사업 지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1차 공사비용은 우리가 해외자금을 조달하여 한국은행에 10조 원의 자금을 예치해 놓았고, 금융감독원에서 재무담당이 청와대 정무수석의 결재를 받은 상태이다.
그런 데 10조 원의 자금을 풀기 위해서 5억 원이 필요하므로 5억 원을 투자 하면 E 개발 사업의 사업권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조 원 자금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게 되자 잔액 10조 원이 기재되어 있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 명세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 사업자금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진행권이 있는 것처럼 소개한 G도 위 거래 명세 표의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10조 원의 자금 조성 경위 및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 명세표는 위조된 것이었고, G는 2010년 경 H 양도 계약 후 양도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사업 진행이 무산된 상태였으며, E 관련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 바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 개발 사업의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