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 녀의 형부인 피해자 E(49 세 )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아파트를 경매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1. 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 농수산물시장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구리시 F 아파트 25 평짜리가 2억 2,000만 원에 경매가 나왔다.
이것을 내가 잘 아는 컨설팅 회사에 말해 60~65 %까지 다운 시켜 낙찰 받을 수 있으니 형님이 투자 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2015. 4. 17.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일단 경매 진행 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7.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피해자에게 전화로 “ 입찰 보증금 10% 인 2,200만 원이 필요하니 전에 입금해 준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0.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및 G 명의의 거래 내역서 첨부, 참고인 H 입출금 내역 제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입금 확인 증, 명함 사본 (H), 부동산 경매 컨설팅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대야 개발 컨설팅),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