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강릉시 B 소재 C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리조트의 객실 청소, 식품, 연회장 관련하여 인력공급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사업권을 모두 따낸 상태이다.
그런 데 E 리조트와 계약을 하자면 1억 원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3,5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이니 이를 빌려 주면 수익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리조트의 객실 청소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인력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새로운 사업권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그 밖의 식품, 연회장 관련 인력공급에 대해서는 E 리조트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인력공급업체에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인력공급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나 E 리조트의 계약에 있어 필요한 자본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원금이나 그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 2012. 3.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협조회 신
1. 계좌거래 명세표,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