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3』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1. 8. 12. 저녁시간경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자고 제의하여, D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1. 8. 12. 20: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5만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던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g 중 약 0.2g과 20만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I모텔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2012고단4197』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9. 14:40경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72-173 앞길에서부터 같은동 176-60 ‘론진편의점’ 앞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D의 공소장 등 첨부,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마약감정서,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1고단6843) 사본, 2011고단68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