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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범죄사실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 일자불상경 경기 구리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앞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메트암페타민약 0.03그램을 G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21:10경 경기 남양주시 H 소재 ‘I마트’ 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5. 30.자 작성의 감정서, 2013. 4. 10. 작성 감정서, 추송(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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