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4.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부분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등기에 해당하는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5. 10. 24. 접수 제2711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10.경 금융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주문 제2.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내지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하는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피고의 영업을 위한 상행위 내지 보조적 상행위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피담보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일인 2008. 9. 25.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위 2008. 9. 25.로부터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