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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가단20093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 A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12. 10.자 채권최고액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0.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탈퇴) C(이하 ‘피고’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3. 7. 18.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9,000만 원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원고 A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승계참가인은 2013. 7. 24.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은 피고나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어 피고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원고 B은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던 망 E이 원고 A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차용증을 분실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원고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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