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6. 11.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과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에 근거하여 원고가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448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한 2016. 12. 6.경에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2016. 12. 15.로부터 2주 이전에 이미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