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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0 2014고단2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인 대포통장이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씨방에서 알게 된 C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이 사업자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경기 분당세무서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D(대표자 C)라는 실체가 없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위 D 명의의 법인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2013. 2. 12.경부터 2013. 2. 14.경까지 경기 성남 일원에 있는 농협,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8개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15.경 내지 18.경 사이 서울 신촌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40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D 명의로 된 17개의 통장[농협은행 계좌(E, F), SC제일은행 계좌(G, H), 외환은행 계좌(I, J), 국민은행 계좌(K, L), 수협은행 계좌(M), 기업은행 계좌(N, O), 신한은행 계좌(P, Q), 우리은행 계좌(R, S), 신협 계좌(T, U)], 이에 대한 보안카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2014형제1731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4형제1731호 고객별 계좌정보 조회 사본, 수사보고서(양도된 계좌 관련 의견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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