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0. 10. 13.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남쪽부분 약 60평[실제로는 별지 도면표시 12, 15, 14, 3, 4, 16, 20, 18, 19, 7, 8, 21, 10,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식당 172.54㎡, 같은 도면표시 1, 2, 13, 14, 15,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방 12.15㎡, 같은 도면표시 2, 3, 14,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다)부분 화장실 2.25㎡, 같은 도면표시 4, 5, 17,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라)부분 보일러실 12.3㎡와 같은 도면표시 16, 17, 18, 20,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마)부분 공동화장실 및 세탁실 12.3㎡을 합한 부분을 가리키나, 임대차 계약서에는 “1층 남쪽 부분 약 60평”이라고만 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 B을 합하여는 “원고들”이라 한다)과 함께 그곳에서 ‘D 현장식당’을 운영하였다.
선정자 B은 2010. 10. 22. 대구 서구청에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서구 E”을 사업장 소재지로, 영업소를 D식당으로 하여 식품접객업신고를 하고, 2010. 10.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남쪽부분 약 6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2010. 10. 28.부터 2012. 10.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 10. 29. 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D식당의 사업장소재지를 “대구 서구 F”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1. 4. 20. D식당의 사업장소재지를 “대구 서구 F”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