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차료 지급채무는 832,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등 각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A과 그 소유의 B 그랜쳐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대하여 준 회사이다.
나. 소외 A은 2015. 10. 10. 19시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부근 노상에서 주차 중이던 소외 C 소유의 D K5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접촉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전범퍼, 좌측 헤드램프 및 휀다 부분 등이 파손되었는데, 소외 C은 2015. 10. 12. 14:50부터 2015. 11. 12. 17:02까지 피고로부터 위 피해차량과 같은 K5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대차료 합계액 2,688,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피해차량의 1일 대차료는 10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해차량의 대차비용은 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적정 대차비용은 수리기간 2일 동안 208,000원(104,000원×2일)이라 할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차료 지급 채무는 합계 208,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