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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1 2016나2277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뒷바퀴 림이 손상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가사 피해 차량 뒷바퀴 림에 발생한 손상부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의 안전과 운행에 전혀 장해가 없는 부분이므로 대차의 필요성이 없다.

3 설령 대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30일 동안의 대차료 지불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그 대차료는 피해 차량과 동급ㆍ동종ㆍ동가차량의 대차료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데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도 10~30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청구하는 대차료는 과다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뒷바퀴 림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의 타이어 림을 구할 수 없는 관계로 상당기간의 수리기간이 필요하여 피고 A은 원고와 30일간의 대차료 지불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아우디 R8차량을 대차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30일 동안의 대차료 16,5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보험금 지급 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의 발생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피앤에스티(법과학기술연구소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KNN 공학기술 주식회사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뒷바퀴 휠부분에 손상이 갔다는 피고 A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였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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