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D 회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9. 경 김포시 E에서 D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닉네임 'A '으로 접속한 후 고소인을 향해 " 개인적으로 젊은 나이에 D에 톡 방 방장이 된 F 씨랑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돈을 돌려받을 때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나서 좀 과한 표현을 했습니다.
D 방장이기에 돈을 빌려 줬고 받을 때 어려웠던 걸 다른 분께 알려줘 이런 일이 없도록 할려다 감정이 격 해졌습니다.
D 회원으로서 저 A이 좀 자중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7. 19. 경 피해자 및 D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닉네임 'A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 이 개보다도 못한 쌕 기랑 한패 롸 시지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2018. 5. 9. 자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