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9. 07:1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C호 거주자와 큰 소리로 대화하던 중 “야, 살인미수 D아, 너 왜 내 스쿠터 훔쳐갔어!”, “이 도둑놈아! 경찰 불러! 너 왜 스쿠터 훔쳤어”, “어 나는 몰랐어! 검사가 말해줘서 알았어, 검사가! 검사님이 말해줘서 알았어! 너 왜 내 스쿠터 훔쳐갔어!”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0. 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 07:5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E호 거주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디서 내 스쿠터를 훔쳐 가지고 (후략)”, “이런 도둑놈이 어딨어”, “절도범”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 CCTV 상대 수사), CCTV 속 피의자 모습 사진
1. 2017고합441 판결문 등본, 2017노2547 판결문 등본, 확정증명원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간접강제 결정문
1. F지도, 아파트 15층 도면, 고소인 제출 각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9. 1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9. 07:1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C호 거주자와 큰 소리로 대화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야, 살인미수 D아, 너 왜 내 스쿠터 훔쳐갔어!”, "이 도둑놈아!
경찰 불러!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