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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921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0년 8월경 피고 운영의 예식장(오펠리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에 대해 포장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7,700만 원 상당을 들여 위 토지상의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에 대해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2014. 6. 30.경까지 위와 같이 건물이 철거되고 포장이 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7,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교회건물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포장공사를 하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임료나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포장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거 및 포장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상당액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포장공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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