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0년 8월경 피고 운영의 예식장(오펠리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에 대해 포장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7,700만 원 상당을 들여 위 토지상의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에 대해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2014. 6. 30.경까지 위와 같이 건물이 철거되고 포장이 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7,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교회건물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포장공사를 하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임료나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포장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거 및 포장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상당액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포장공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