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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20197 판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제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건

2013구합201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5.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6. 한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1.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8.부터 OO시 OO면 OO리 136-1에서 BB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0. 11. 18. 사업장을 OO시 OO군 OO읍 OO리 394-4로 옮기고 주유소 이름을 CCC주유소로 바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DD석유 주식회사(이하 'DD석유'라고만 한다)로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인 2010. 1. 31. 공급가액 OOOO원, 2010. 2. 28. 공급가액 OOOO원, 2010. 3. 31. 공급가액 OOOO원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2010. 7. 26.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DD석유의 관할세무서인 BB세무서장은 2010. 4. 15. DD석유를 직권폐업(폐업일 2009. 12. 31.)하고, 원고가 폐업법인인 DD석유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대금 중 대금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공급대금 합계 OOOO원(부가가치세액 포함)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4. 6.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원 미만 버림)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5.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3.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3. 7. 1.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가산세 OOOO원을 재부과처분 하였다(이하 위 2012. 4. 6. 자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과 2013. 7. 1.자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제30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제22호증 내지 제26호증, 제31호증 내지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금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본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O원은 BB주유소 내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각 DD석유에게 지급하고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의 인정

1) DD석유는 EE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 등에게 공급하였는데 DD석유의 2010년 제1기 매출ㆍ매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출처

매입처

상호

대표자

공급가액(원)

상호

공급가액(원)

BB주유소

원고

OOOO

EEE

OOOO

FF주유소

OOO

OOOO

OOOO

합계

OOOO

합계

OOOO

2)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와 DD석유 사이의 2010. 1. 6.부터 2010. 3. 22.까지 사이의 유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유GG은 원고의 남편이자 BB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김HH은 1993. 1. 12.부터 2010. 4. 8. 까지 DD석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아래 표 중 *표시는 원고가 EEE에게 유류대금을 바로 송금한 내역이다).

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수증

공급자(DD석유)

인수자(유GG)

영수자(김HH)

인수자(유GG, 남기익)

월/일

수량(ℓ)

공급대가(원, 부가가치세액 포함)

인수금액(원)

유종

수량(ℓ)

1/6

16,000

OOOO

OOOO

무연휘발유

16,000

1/8

16,000

OOOO

OOOO*

16,000

1/15

16,000

OOOO

OOOO*

16,000

1/16

16,000

OOOO

OOOO

16,000

1/22

17,000

OOOO

OOOO*

17,000

1/23

12,000

OOOO

OOOO

12,000

1/26

6,000

OOOO

OOOO*

6,000

1/27

8,000

OOOO

OOOO

8,000

1/29

16,000

OOOO

OOOO

16,000

1/30

16,000

OOOO

OOOO*

16,000

2/3

16,000

OOOO

OOOO

16,000

2/5

16,000

OOOO

OOOO

16,000

2/6

16,000

OOOO

OOOO*

16,000

2/10

6,000

OOOO

OOOO*

6,000

2/12

17,000

OOOO

OOOO*

17,000

2/12

14,000

OOOO

OOOO*

14,000

2/16

16,000

OOOO

OOOO

16,000

2/20

20,000

OOOO

OOOO

20,000

2/24

16,000

OOOO

OOOO

16,000

2/26

14,000

OOOO

OOOO*

14,000

2/27

16,000

OOOO

OOOO

16,000

3/3

16,000

OOOO

OOOO*

16,000

3/6

16,000

OOOO

OOOO

16,000

3/9

16,000

OOOO

OOOO

16,000

3/13

16,000

OOOO

OOOO*

16,000

3/17

12,000

OOOO

OOOO

12,000

3/20

16,000

OOOO

OOOO*

16,000

3/22

4,360

OOOO

OOOO

4,360

합계

402,360

OOOO

OOOO

402,360

3)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2010. 1. 14. OOOO원, 2010. 1. 25. OOOO원, 2010. 1. 27. OOOO원, 2010. 2. 10. OOOO원, 2010. 3. 2. OOOO원, 2010. 3. 19. OOOO원, 2010. 3. 22. OOOO원, 2010. 3. 29. OOOO원, 2010. 3. 29. OOOO원 합계 OOOO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10의 각 기재, 증인 김HH, 유G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D석유는 폐업일을 2009. 12. 31.로 하여 직권폐업 되었는바, 위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유GG은 원고의 남편이자 BB주유소의 실제운영자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②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에서 2010. 1. 14.부터 2010. 3. 29.까지 사이에 합계 OOOO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유GG의 증언 외에는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DD석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유소에서의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운영의 주유소 금고에 수 천만 원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마찬가지로 유GG의 증언 외에는 그 보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출하일시, 유종, 유량, 주문자, 도착지, 차량번호, 차량기사 등이 기재되어 정유사에 등록된 운반차량이 저유소에서 유류를 수령하였을 때 차량기사에게 교부되는 것으로서, 차량 기사에게 2매가 교부되면 차량기사가 도착지인 주유소에 그 중 1부를 교부하는데, 이러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원고는 DD석유와 사이의 유류거래에 관한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유소 사업장을 옮기면서 위 출하전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온 원고로서는 출하전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부주의로 이를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DD석유의 2010년 제1기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바, 가공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제3호증(각 거래명세표), 제9호증의 1 내지 제13호증(각 입금표), 제11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각 인수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HH, 유GG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0호증(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OOOO원(부가가치세액 포함)에 관한 부분은 실제 거래 사실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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