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3 2018노222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기사와 사진을 게시한 이상 이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 영리의 목적’ 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A의 위법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제 1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E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제작을 의뢰 받아 피고인 회사에게 그 제작 과정에 관하여 보고 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통제 ㆍ 감독 아래에 있었으므로, 저작권법 제 141조의 ‘ 사용인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사이트 구축 및 컨설팅 사업을 하는 E에게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F 등 31개 피해 언론사가 저작자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사 및 사진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전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과 사용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의 위법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