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8도13724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영리의 목적 및 사용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용관계 판단에 있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영리의 목적 및 사용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용관계 판단에 있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