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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3724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심판결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의 위법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위법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영리의 목적 및 사용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용관계 판단에 있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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