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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664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저작물 복제 배포로 인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교육과학기술 부, 보건복지 부에서 발간한 「3 ~5 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등 총 47 종의 교재( 이하 ‘ 이 사건 원저 작물’ 이라 한다) 는 모두 대한민국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 24조의 2 제 1 항 본문에 따라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원저 작물을 복제 편집한 행위는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 25조 제 2 항에 따른 학교 수업에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공소사실( 저작물 복제 배포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 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 출처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 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아래 제 3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저작물 복제 배포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어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출처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까지 추가로 판단하게 되었으므로, 당 심에 이르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대학교 유아 교육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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