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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3475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고아라(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칭, 페이스북)에 이 사건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하거나(성명표시권 침해), 나아가 피해자의 저작물 일부를 수정·증감하여 동일성을 손상한 채 게시하는(동일성유지권 침해) 등으로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고, 나아가 파급력이 높은 SNS를 통하여 ‘공중에 공개’된 이상, 진정한 저작자인 피해자에 대한 진실하고 공정한 사회적 평가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는 위 저작물을 바탕으로 저서 출간을 계획 중이었으나 이미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퍼져 있는 상태여서 그 계획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1항과 같은 어문저작물 3개를 게시하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으로 게시하고, 글 말미에 “이 polyrhythm을 듣다보면 속도에 대한 앞과 뒤의 빠르기 비율이 있고 … (중략) … 이 또한 황금비율로 뭔가 잘 조정을 하다보면 좋은 때가 오겠지!”라는 부분을 임의로 부가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각 페이스북 게시글 및 기계저널 연재글을 게시하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에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부가하거나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으로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 그 안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단순히 파급력이 높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공중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를 넘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만 있으면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저작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명예’라 함은 저작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참조), 어떤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공중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고인의 SNS(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의 SNS(페이스북) 게시글, 기계저널 연재글 등 저작물을 그 내용을 부가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피해자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부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UCLA 연구원,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등을 지낸 후 현재 주식회사 △△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피해자는 2011. 2.경부터 2014. 1.경까지 약 3년 동안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음악, 미술, 역사, 문학, 공학 등 여러 분야의 주제에 대해 ○○박사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여 수필 형식의 게시글 50여개 이상을 창작하여 게시하고, 2017.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대한기계학회 발행·운영의 ‘기계저널’의 전문가 연재란에 ‘□□□’이라는 주제로 유체역학의 의미와 기여, 그 역사적·시대적 배경, 당대에 활동했던 저명 과학자(뉴턴 등)의 업적 소개 등 총 24개의 글을 창작하여 연재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페이스북) 게시글의 경우 피해자와 SNS(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있던 중 그 게시글을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피해자의 ‘기계저널’ 연재글의 경우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그 연재글을 건네받고는, 피해자가 SNS(페이스북) 계정을 닫은 2014년 이후인 2015. 3.경부터 2018. 8.경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피고인의 SNS(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의 SNS(페이스북) 게시글 42개 및 ‘기계저널’ 연재글 3개를 그 내용을 부가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하였다.

○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글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한 글에 대하여, 피고인의 SNS(페이스북) 친구들은 ‘항상 박식하신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필력과 입체적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해박한 지식과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이야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등의 칭찬 댓글을 달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분한 칭찬입니다’, ‘쑥스럽습니다’ 등으로 답글을 달았다.

○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박사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글을 쓴다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글을 무단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글이 좋아 인용하거나 공유하고 싶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글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하고 좋은 글을 쓴다는 사회적 평판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표절의혹을 받고 이를 해명하여야 하는 등 훼손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파기의 범위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저적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40조 의 상상적 경합관계 또는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위 ‘2의 가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과문 게시, 기존 게시글 삭제, 페이스북 탈퇴, 피해자를 위한 1,000만원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재판장) 김현석 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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