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9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6-10호 소재 피해자인 ‘케이비캐피탈’ 사무실에서, C 중고차량 구입자금 2,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그 원리금을 할부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2.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1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4회 원리금만 상환하였음에도, 2015. 5. 2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사본, 원리금상환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규모, 범행경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