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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2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5-12 (주)한성자동차 인천전시장에서, 피해자 ㈜ 현대캐피탈 소유의 벤츠차량(D)을 36개월간 자동차리스계약을 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23.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2013. 8.경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시가 3,84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3,840만 원 중 2,0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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