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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수원 시청역사거리 방향으로 6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36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앞서가는 승용차 동정을 잘 살피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A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동승자를 내려 주기 위해 정 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 양 촌리’ 식당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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