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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55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99』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5:4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순찰 근무 중인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 차량의 수배 조회를 통해 벌금 미납 수배 등 사실을 고지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안전한 이동 주차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킨 후 직진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고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등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난폭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수배자 단속업무 등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839』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아파트 주차장에서, I 베 르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B 모닝 승용차의 전면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I 번호판이 부착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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