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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1 2012고정24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 22:1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D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행인인 E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 01:15경 광명시 G파출소에서, 위 E과 동료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너, 몇 살이야 씨발 놈아. 세금 받아먹는 새끼, 너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씨발 놈아, 무고한 사람 가해자로 만들어서 너는 벌을 안 받겠지만 네 새끼는 벌을 받을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각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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