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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6395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각 6,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 2. 28.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안에서 ‘F’ 매장을 개설하고, C의 조카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가 위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4.경 원고에게 자신이 투자한 6,0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F 보증금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지불각서 일금: 육천만 원(60,000,000) 본인은 F 사업보증금에 발생한 상기 금액을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조치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작성합니다.

다. 피고의 삼촌인 G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만으로는 F 사업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원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 투자금 6,000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건네받은 후 피고로 하여금 사업보증금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지불각서의 "F 사업보증금에 발생한 상기 금액을" 부분의 "사업보증금에" 위에 "계약종료일에"이라고 기재하여 오려 낸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이처럼 변경된 내용대로 다시 도장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된 지불각서(이하 ‘변조된 지불각서’라 한다)를 다시 건네주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변조된 지불각서를 지니고 있음을 기화로, 2014. 8. 19.경 원고 및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9546호로 동업자금반환청구의 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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