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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3 2016가합339
약정금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876,074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경 시흥시 D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1층에서 편의점, 2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약 1년 후부터 5:5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30,000,000원을, 피고는 90,000,000원을 각 출자하고, 위 출자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지급, 편의점 및 노래방 설비를 하되, 피고가 약 1년 동안 편의점 및 노래방의 수익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 명의로 2012. 7. 25.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은 2012. 7. 25. 피고가, 잔금 35,000,000원 중 5,000,000원은 피고가, 나머지 30,000,000원은 2012. 8. 17. 원고가 E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2. 9.경 이 사건 건물의 편의점 및 노래방 설비를 합계 약 60,000,000원에 설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편의점 및 노래방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편의점 및 노래방 영업의 수익과 지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E의 동의를 얻어 원고 명의로 2013. 11. 23.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를 F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600,000원에 전차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3. 12. 10.까지 F으로부터 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투자금 및 수익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겠다는 의사표시를 소장에 기재하였다.

위 소장 부본은 2014. 9.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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