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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24 2020노177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고령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측(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양형부당 사유의 하나로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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